말다툼 상대 승용차로 들이받은 40대 구속영장 신청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길에 서 있던 상대방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현모(4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수원시 화서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길가에 서 있던 A(51)씨를 치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현씨의 승용차와 A씨의 승용차가 부딪칠 뻔하자 현씨가 '왜 운전을 그렇게 하느냐'고 손가락질했고, A씨가 이에 항의하며 차에서 내리고 나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조사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게 아니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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