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서비스 오류…일부 납세자 환급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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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류로 일부 납세자들의 환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15일 시작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이틀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입니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많아지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오릅니다.

이번 전산 오류로 2013년 자료 가운데 일부가 누락돼 증가분이 더 커지면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 납세자들이 발생한 겁니다.

국세청은 2013년 현금영수증 전체 자료가 빠진 게 아니라, 2014년에 납세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한 2013년 자료 정도만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을 상대로 수정을 요구하기로 해 국세청의 실수로 납세자들이 두 번 고생해야 하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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