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관 행동강령 제정·공무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장관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고 공무원 청렴교육을 의무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했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장관이 직무관련 강의 시 강의료를 받지 않고, 취임 시 청렴서약을 하는 방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장관 행동강령'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공무원이 일정 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합니다.

이밖에도 기관끼리 민원 처리를 미루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3회 이상 미뤄지면 권익위가 직권으로 처리 기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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