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4대 보험료, 관세 환급액에서 우선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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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업자의 관세 환급액에서 사회보험료 체납분을 우선 징수하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관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부터 4대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즉시 체납돼 있던 보험료를 관세 환급액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매월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보내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해당 건보공단 지사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관세청은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관세환급 정보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이를 통해 7억 2천만 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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