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이적단체 해산할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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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범민련과 한총련 등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됐지만 단체 차원의 활동은 제재받지 않았습니다.

이들 단체를 제재할 방안으로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개정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계류중입니다.

개정안에는 해산명령 이후 집회·시위 활동을 금지하고 단체의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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