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민변 변호사 2명 징계 못해"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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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징계 요구를 기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협은 그제 오후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위원회를 열고 두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두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이나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말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조사위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 두 변호사가 적법하게 변론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전국 변호사 286명은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이 변론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했습니다.

조사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김유정, 김태욱, 송영섭, 이덕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징계 신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변협은 다음주 이사회를 거쳐 조사위의 결론을 토대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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