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싸게 팔아요"…인터넷 사기 일당 3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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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박 모(21) 씨와 이 모(22)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통장을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임 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박 씨와 이 씨는 지난달 3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48명으로부터 1천여 만 원을 받고서 물건을 건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들의 통장 사용이 중지되자 평소 알고 지낸 임 씨로부터 통장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같은 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5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 역시 비슷한 범죄로 복역하다가 박 씨보다 먼저 출소한 뒤 박 씨가 출소하자마자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유흥비로 썼다"며 "임 씨에게 통장을 빌리면서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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