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가정폭력, 경찰 긴급 조치는 오히려 '감소'


수원에 사는 한 30대 여성은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으로부터 최근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의 상습성과 재발 가능성을 근거로 남편을 집에서 퇴거시킨 뒤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임시조치 1·2호를 발령했습니다.

파주에 사는 또다른 30대 여성도 최근 만취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전에도 폭행당한 적이 있는데다, 임시 조치를 원한다"는 부인의 진술을 근거로 긴급 임시조치 1·2호를 내렸습니다.

경기도내 가정폭력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 건수는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안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김상훈 사건'과 '조경업자 부인 암매장 사건'이 경찰의 미흡한 조치 탓에 살인사건으로 확대된 가정폭력 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2012년 3천29건에서 2013년 5천179건, 지난해 5천39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가정폭력 사범 구속자도 16명, 59명, 71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한 건수는 2012년 9건에서 2013년 268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엔 243건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긴급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한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2011년 10월 26일 개정,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경찰은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 주거지에서 퇴거시킬 수 있고(1호), 피해자 주거지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를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하거나(4호), 1∼3호의 명령을 어길 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5호).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긴급 임시조치는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가해자를 엄히 처벌하란 취지에서 만든 제도"라며 "경찰은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을 되짚어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산 김상훈 사건의 경우 피해여성이 흉기로 상해를 입은 전력이 있었다면, 경찰이 더욱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족이다보니, 현장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는 애로점이 있다"며 "일반 폭력 사건처럼 적극적으로 처리하다보면 오히려 신고한 피해자가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은 상습적으로, 장기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은 강경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