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이슬람교도 재소자 수염 길러도 돼"

만장일치로 종교의 자유에 손들어줘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이슬람교도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교도소에서 수염을 기를 수 있다고 결정했다. 교정 당국이 주장하는 보안상의 이유보다 이슬람 재소자가 내세운 종교적 자유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전원일치 판정으로 이슬람교도 재소자에게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한 아칸소 주의 교정 정책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절도 및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아칸소 주의 한 교도소에 수용된 그레고리 홀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맞춰 0.5인치(1.3㎝) 수염을 기르려고 했으나 교도소 측이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무기 은닉이나 신분 위장 등 보안 문제를 내세운 교도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다수의견문에서 수염이 교도소 보안 및 안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교정 당국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소자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염을 깎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2000년 제정된 '종교적 토지 이용 및 수용자법'(RLUIPA)이라는 연방 법률을 들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내 40개 이상의 주(州)와 연방 정부가 이미 이슬람교도 재소자가 수염을 기를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는 이와 유사한 '종교의 자유 회복법'(RFRA)을 인용해 기업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종업원 피임에 보험 적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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