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기 사용 없어도 부부 강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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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2년 전에 처음 나왔었죠. 그 이후에 부부 강간죄는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에만 인정돼 왔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50살 김 모씨는 지난 2012년 20살 이상 어린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신혼 생활이 시작된 뒤 어린 아내가 거부 의사를 밝혀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집에서는 옷을 벗도록 하고 휴대전화로 몸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두 달 만에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고 아내는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1·2심 모두 남편에게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2년 전 대법원이 부부 강간죄를 처음 인정한 뒤 법원에서는 흉기 위협이 있을 때만 이 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아내가 남편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 말고는 적극적인 항거를 

시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부 강간을 인정한 첫 사례로 부부 강간의 인정 범위가 점차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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