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도둑 사망사건' 사인 둘러싸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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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논란을 일으킨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당사자인 50대 도둑의 사망으로 공소장과 재판부가 변경된 가운데 첫 재판이 열려 사망 원인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오늘(20일) 오후 4시 202호 법정에서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앞으로 공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쟁점은 도둑인 김 모(55)씨의 사망 원인이 집주인 최 모(21)씨의 폭행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느냐였습니다.

검찰은 "숨진 김 씨의 부검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라며 "최 씨의 폭행에 따른 상해와 합병증이 김 씨의 사인인 폐렴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집주인 최 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김 씨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여러 요인이 작용해 폐렴 진단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최 씨의 폭행과 김 씨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호흡기 내과와 신경외과 전문의 중에 각각 한 명씩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 김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한 차례 공판 기일을 열어 결심한 뒤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에 선고공판을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의 지정과 이들의 의견서 회신이 늦어질 수 있는데다 다음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가 맞물리면서 오는 2월 중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3시 15분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한 도둑 김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난달 말 김 씨가 치료 중 사망하자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담당 재판부도 춘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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