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득표 당선자 없다' 전교조 위원장 당선신고 반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치른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당선자가 있는 것으로 잘못 계산한 전교조에 대해 위원장 당선 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달 변성호 후보가 과반수(50.23%)를 득표해 17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지만 이는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무효표를 넣어 계산하면 변 위원장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법 16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초 전교조가 제출한 위원장 등 임원변경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반려했습니다.

교육부도 고용부의 판단에 따라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전교조의 새 지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교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포함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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