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돈받은 판사,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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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채업자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최 모 판사가 자숙하겠다는 의미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 판사의 구속여부는 오늘(20일)밤 늦게 결정됩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채업자에게 수년에 걸쳐 수억 원대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43살 최 모 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취소됐습니다.

최 판사에 대한 심문은 당초 오늘 오후 3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판사가 자숙의 의미에서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심문이 취소됐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가 심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 판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판사는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명동 사채왕'이라고 불리는 유명 사채업자 61살 최 모 씨를 만났으며, 이후 최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금전 거래의 대가성 여부를 추가 조사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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