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 동거남 살해한 중국인 징역 15년


수원지법은 별거 중인 아내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자신과 아이를 중국에 남겨둔 채 떠난 아내를 찾으러 한국에 왔다가 피해자와 동거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2012년 자신과 5살 아들을 중국에 남겨두고 한국으로 떠난 북한이탈주민인 아내를 만나러 지난해 9월 14일 경기도 용인시 아내의 집을 찾았다가 동거 중인 사실을 알고 격분해 동거남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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