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액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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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학원,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약 66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분야의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택 임대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치료가 아닌 미용이나 성형 관련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는 지난해 1월에 관한 사항만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자료를 보고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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