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행기서 흡연' 가수 김장훈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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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51)씨가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어제(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 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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