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돈받은 판사 영장심사 불출석…"자숙하겠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모 판사가 오늘(20일) 오후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 판사는"자숙하겠다"는 뜻에서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취소하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한 뒤 오늘 밤 최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61살 최 모 씨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인척 계좌를 통해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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