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화 혐의 적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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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를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전자는 오토바이에서 키가 빠지지 않아 잠시 살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이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에야 불이 났는데 수사본부가 왜 실화 혐의를 적용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수사본부는 운전자 김 모(53) 씨가 키를 빼려고 키박스에 라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직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터 사용이 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 중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김 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도 대피하다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불이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화재 당일 오전 9시 13분 두 달간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1층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김 씨가 1분 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 자리를 뜬 뒤 다시 1분여가 지나 오토바이에 불이 나기 시작했으며 불길이 앞에 있던 2륜 오토바이로 옮아붙으면서 건물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불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 건축 여부도 집중 수사해 대봉그린아파트와 바로 옆 드림타운에 비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10층 오피스텔을 쪼개 원룸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서 모(63)씨 등 건물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와 안전규정에 맞게 건물을 지었는지 등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서도 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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