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해도 요금부과…초고속인터넷 고객은 '호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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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 등을 두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0월 접수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피해 건수는 2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27.3%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와 관련된 피해 건수 17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 소비자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였습니다.

LG유플러스 21.6건, SK브로드밴드 13.1건,KT와 SK텔레콤은 각각 7건과 6건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등 해지접수와 처리를 둘러싼 분쟁이29.4%로 가장 많았습니다.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 일어나는 위약금 분쟁은 17.1%,계약 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돼 발생한 부당요금 청구 분쟁은 14.1%였습니다.

피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업자 간 고객 유치 경쟁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상품 구조가 다양해져 계약 내용이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시 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서 사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며"해지 신청 후에는 정상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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