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보인다" 속임수로 공익판정 받은 가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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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현역 군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 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10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가 2012년 3월부터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습니다.

김 씨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42차례 진료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2주 동안 입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결국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로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씨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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