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부터 외국인 단기취업 관리 강화"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단기간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를 더욱 엄격히 통제할 전망이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외교부, 공안부, 문화부는 최근 공동으로 '외국인 입국 단기취업 임무완수에 관한 처리절차'란 제목의 통지문을 발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지문을 보면 중국 측 파트너와 기술·과학연구 등을 하는 외국인, 중국 내 체육기관에서 훈련하는 운동선수·코치, 영화 촬영, 패션쇼, 공연 등을 진행하는 연예계 종사자 등이 90일 이내에 체류하면서 일할 경우, 취업비자인 Z비자를 발급받도록 돼 있다.

또 중국의 지사, 대표처 등에 파견돼 90일 이내에 단기취업을 하거나 체육경기에 참가할 경우 등은 상용비자(M비자)가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단기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Z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취업 증명서와 공연 허가 문서, 초청장 등을 요구해 엄격한 심사를 거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통지문에서 "절차에 따라 수속을 밟지 않고 입국하거나 취업 증명서의 내용과 다르게 단기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불법취업 명목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편법으로 관광비자를 소지한 채 잠깐 머물면서 시술을 하는 외국인 의사나 공연, 영화, TV드라마 촬영 등을 하는 외국인들의 활동을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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