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현중, 연인 때려 상해 입힌 혐의로 벌금 5백만 원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폭행치상)로 가수 김현중(29)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는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시범을 보이다 다치게 했을 뿐 폭행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게 명백해 폭행치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며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 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정황을 참작해 약식기소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여자친구 최모(29)씨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서 최 씨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김 씨는 또 같은 해 7월 12일 이종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면서 최 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조르다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당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2년부터 김 씨와 사귀어 왔으며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김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이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는 취소했지만, 경찰은 나머지 두 차례 폭행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