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 카드' 복제·유통 일당 검거…2명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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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아다니며 불법으로 복제한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를 유통해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2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도 최근 또 다른 공범인 B(35)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부천·시흥과 전북 익산 등지에서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58)씨 등 3명에게 복제한 가짜 기프트카드 50만 원권 46장을 팔아 2천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시중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5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를 산 후 '스키머'라는 카드복제 장비로 가짜 마그네틱 기프트카드를 대량 복제했습니다.

이들은 정상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직후 금은방 등지에서 복제 기프트카드로 수천만 원어치의 금을 사들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기프트카드를 되팔려다가 잔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보안 장치가 없는 마그네틱 방식인 기프트카드를 복제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C(28)씨 등 달아난 공범 2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쫓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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