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243만 원 이하에 국가장학금 연 480만 원


올해부터 대학생의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의 산정기준에 금융재산, 부채가 추가되면서 수혜 대상자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에 기존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뿐 아니라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소득 평균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환산 평균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체계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재산환산 평균액의 산출 공식은 '(재산-기본재산액-부채)x월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자동차-4.17%/3, 금융재산-6.26%/3)'이고 기본재산액은 5천400만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월소득인정액이 243만원 이하인 대학생은 연간 국가장학금의 1인당 최대 금액인 4백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 1분위는 월소득 평균액 27만원, 재산환산 평균액 81만원 등 소득인정액이 108만원 이하고, 2분위는 월소득 평균액 127만원, 재산환산 평균액 116만원 등 243만원 이하입니다.

올해 1학기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은 모두 1조5천400억원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은 내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소득분위 결과는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 국가 근로장학금에도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월 말로 예정된 2차 신청 때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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