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채왕'과 돈거래한 현직 판사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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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명동 사채왕' 최 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어제(18일) 오후 최 모(43) 판사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관련자가 친인척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관련자 진술 번복 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을 고려해 이르면 오늘 중 최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최 판사는 지난 17일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이튿날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최 판사에게 건네진 자금이 최 씨에게서 나왔고 대가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와 최 씨의 돈거래를 폭로한 최 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되풀이해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2008년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동향 출신의 최 판사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도 최 판사와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최 판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검사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사실확인서를 받은 뒤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만입니다.

대법원은 "비위로 인해 현직 판사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 판사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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