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 청산 역행하려는 검찰 표적수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과거사 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민변 지도부 출신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거사 청산을 역행하는 행위이자 표적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19일)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 진행과정에서 과거사 기구의 진실규명 결정을 부인해왔다며 이번 검찰 수사는 과거사 청산 작업을 역행하려는 의도이자 흡집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 측은 또 출신 변호사들이 과거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사후에 사건을 수임했다고 해도 검찰이나 법무부가 그동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며 이제 와서 변론을 문제삼는 것은 합법적인 공권력을 가장한 또 다른 표적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검찰이 과거사 기구에서 활동했던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법의 수임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 측은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목적으로 활동했던 과거사 위원들을 이해당사자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임하는 공무원이나 판사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과잉적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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