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상해보험 올해 첫 도입…사망 시 보험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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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 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에는 이런 내용의 장병 복지증진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와 내달 중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 복지기금으로 보험금 42억 원을 편성해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합니다.

자살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사의 월급에서 5만∼10만 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과 시중금리보다 높은 5.25%의 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작년 9월 15일에 체결했다"며 "병사 개인의 희망에 따라 희망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연간 적금한도는 12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희망준비금 신청 병사는 2만 6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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