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인정될까"…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2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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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공판 준비를 위해 공소사실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일부 증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소환하지 않았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출석할 수는 있다.

공판 준비절차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등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일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선장은 유기치사·상 등 유죄로 인정된 죄명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가볍다는 평가도 나왔다.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가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유일하게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박기호 기관장은 '살인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징역 5~20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한 형량이 바뀔지도 관심사다.

피해자 가족들도 단체 방청할 예정이며 1심 때처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재판 실황이 중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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