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오류 피해 소송 청구액 어떻게 산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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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태가 마침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수능 세계지리 오류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는 2014년 수능에서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해 8번 문항을 틀린 1만 8천884명입니다.

이 가운데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현재까지 450명에 이릅니다.

우선 1차로 100명이 1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2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수능 피해자 모임 카페(http://cafe.naver.com/seji8)에서 소송 의사를 밝히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2015학년도 정시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입시가 마무리되면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만 8천884명이 대부분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금액만 3천억∼4천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소송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공동소송을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아직 자신이 피해자에 해당하는 줄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다"며 "수능출제 오류가 명백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아 2015학년도 입시가 끝나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자료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능오류와 관련한 손배소송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수능오류와 관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1학년으로 새로 입학한 학생 2천500만 원, 2학년으로 편입하거나 기존에 다니던 대학에 남는 학생 2천만 원, 하향지원한 경우 1천500만 원, 재수생 1천500만 원 등으로 정했습니다.

'잃어버린 1년'에 대한 수입 손실은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월소득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1천513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교육대에 추가합격한 3명에게는 초등 초임교사 연봉 2천657만 원을 '잃어버린 1년'의 수입손실로 판단했습니다.

재수비용도 개인별로 따로 산정해 포함시켰습니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산정하면서 원고 100명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 합격해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22명은 위자료 2천500만 원씩 등을 합쳐 10억7천404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추가 합격으로 2학년으로 편입하는 9명은 2천만 원씩(1억8천만 원), 추가 합격했으나 기존 대학에 남기로 한 11명은 2천만 원씩(2억 2천만 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추가 합격되지는 않았으나 잘못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하향지원 한 탐구영역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에 지원한 47명은 1천500만 원씩(7억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신청했습니다.

잘못된 성적표를 받고 대학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수를 한 11명은 1천500만 원씩(1억 6천500만 원)을 위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성적 재산정으로 1년 늦게 아주대 정치외교학에 입학하는 황선백(19)군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지 못하고 재수를 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다"며 "친구들보다 1년 늦게 대학에 들어가면서 군입대가 늦고 사회생활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황 군 어머니 백현희(46)씨는 "아들이 재수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좀더 신중하게 문제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송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8번 문제 하나만 틀려 세계지리 2등급을 받아 서울대에 지원하지 못하고 고려대 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이걸(19)군도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원고들 가운데 추가합격한 학생은 1년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 입은 정신적 손해, 사회진출이 1년 늦어진 수입 손해, 1년 동안 재수에 든 비용, 1년 동안 다른 대학을 다니느라 들어간 비용 등 여러 유형의 손해를 합산해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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