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잡는 과세자료 납세자에 사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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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의 패러다임이 납세 후 검증에서 과세자료 사전 제공을 통한 자진 납부 극대화로 바뀝니다.

국세청은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임환수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국가재정수요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올해 국세 행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성실납세 유도로 삼고 납세자들에게 미리 과세자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탈루나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납세 유형에 대해 국세청이 확보한 정보를 전달해 납세자들이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 없이 납세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세청은 또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 조직을 정규조직으로 개편해 세원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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