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특별감찰관 확대법 발의…4대 권력기관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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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4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감찰 대상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등을 포함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 범위를 기존의 인사 관련 행위뿐 아니라 직무 과정에서 빚어진 비위까지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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