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오류 첫 손배소송 제기…피해자 100명 참여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해 피해 수험생 100명이 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수능 출제오류와 관련해 수험생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 수험생들은 소장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가 수험생들을 구제할 골든타임을 놓쳐 출제 과실 이상의 위법이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만점이 50점인 세계지리 과목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3점짜리 문제를 틀려 사회탐구 영역의 등급이 하락하거나 표준점수가 크게 내려가 대입 지원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450명 가운데 1차로 100명이 참여했으며 손해 배상 금액은 1인당 천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씩 모두 23억4천만 원입니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출제 오류 자체보다도 사후 조치가 더 큰 문제였다며 이러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