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공판…'항로 변경'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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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오늘(19일) 낮 2시 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회항시킨 것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항공보안법은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자료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조사관 55살 김 모 씨의 공판도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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