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내연녀 살인' 내연남 구속 영장 발부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한밤중에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2살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 서부지법 김주옥 판사는 "범죄 내용이 중대하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마포구 서울수도사업소 민원센터 근처 한 골목길에서 중국동포 42살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50분쯤 왼쪽 어깨 뒤쪽을 흉기로 찔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귀가하던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지인들의 진술, 최씨가 사건 당일 밤늦게까지 내연관계였던 이씨와 함께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경찰은 최씨 자택 대문과 현관 사이에서 발견된 미세한 혈흔 세 점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한 결과 숨진 이씨의 것으로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제 오후 최씨를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최씨는 경찰에서 "이씨에게 자고 가라고 했는데 싫다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를 구속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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