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부, 업무성과 2년 연속 부진하면 면직된다


정부가 2년 연속으로 업무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성과연봉제 대상도 7년차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2진 아웃제'는 2년 연속 업무 저 성과자를 면직처분하는 것으로, 우선 2급 부장급 이상의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내로 저 성과자의 기준 및 대상 등 퇴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기존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돼온 성과연봉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7년차 이상 직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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