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해 보육교사 범행 추가 확인…영장 신청


인천의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33살 양 모 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추가로 확인한 범행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범죄 사실을 넣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양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지난해 9월 네 살배기 남자 아이가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율동을 하다 동작이 틀렸다며 아동을 넘어지게 하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개를 던진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한 것은 아니다,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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