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사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조건이 달린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이번 소송에선 상여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회사 직원 모두에게 재직 여부나 근로일수 등의 조건을 달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게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상여금 시행 세칙에 주목했습니다. '두 달 동안 15일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 신입사원이나 장기 병가같이 매우 예외적인 경우지만, 어쨌든 조건이 달려 있어 고정적인 통상임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현대차로 통합되기 전 옛 현대차 서비스 소속 일부 근로자들에겐 현대차의 시행세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은 5천600여 명 정도로 현대차 전체 근로자의 8.7%에 불과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패할 경우 최대 13조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안을 뻔했던 현대차 측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노조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아쉽다며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