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 화장실서 아동 학대…어린이집 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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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오늘(16일) 구미의 한 보육교사 A씨가 어린이집 아이들을 학대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일부 사실을 확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는 A씨가 지난해 장기간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을 마구 때리는 등 학대했다며 지난달 15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이 10여명과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A씨가 폐쇄회로TV에 찍히지 않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폐쇄회로TV에는 폭행 장면이 녹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표수업 시간에 아이가 앞을 안 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돌린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때리거나 학대한 일이 없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아이와 부모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부모가 '교사가 날카로운 바늘로 찔렀다. 남자아이의 성기를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야기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됐으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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