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가금류·차량·종사자 등 일시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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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지역에서 가금류·시설 출입차량·축산관련 종사자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동 중지 시간은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총 36시간이다.

전북도는 이날 도지사 명의의 공고를 통해 이같이 명령하고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가축은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이며 축산관련 종사자는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가금류 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인 축산관련 차량은 축산관련 시설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소독한 뒤 명령 해제 때까지 그대로 잔류해야 한다.

그러나 축산관련 차량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축산위생연구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문의는 전북도 축산과(☎ 063-280-265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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