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 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부담액 100억 원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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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오늘(16일) 현대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대해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재판부가 대표원고들에게 각기 다르게 내린 판결을 살펴봤을 때, 전체 현대차 노조 조합원 5만 천 600명중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 일부 근로자 5천 700여 명만 상여금의 고정을 인정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5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2명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지급금액은 5명의 총 청구금액 8천여만 원 가운데 5%에 채 못 미치는 약 4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도 예상보다 크게 낮아져 110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당초 법원이 현대차 노조 전체의 손을 들어주고,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게 되면 현대차그룹 전체의 추가 부담 인건비가 첫해에만 13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현대차측은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됐다"고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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