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산업계 기대-우려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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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것에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경총은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종전의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한상공회의측은 "통상임금 소송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소송이었으며 다행스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다른 기업의 노사도 소송까지 치닫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완성차 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웃도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하면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심화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완성차 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이되면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중소 부품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같은 업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비슷한 소송이나 노사교섭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판결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업체마다 사정이 달라 이번 판결 결과과 시장에 똑같이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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