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준수 입장 번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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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겸직금지 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3선 의원인 서 회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진흥법 통과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서 회장은 3개월 유예 기간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서 회장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을 당시에는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는데, 시한을 앞두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서 회장은 "굳이 시간을 정해두고 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생활체육진흥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및 법안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에 거스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안 통과와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물러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이달말까지 서 회장이 물러날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서 회장이 입장을 바꾸면서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도 신임 회장 선출 안건은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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