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래방 여주인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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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6일 70대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우울 장애와 인터넷 게임 중독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노래방 입구에서 여주인(73)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숙 생활을 하던 이씨는 금품을 빼앗으려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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