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포토] 고개 떨군 현대차 노조원들…쓸쓸한 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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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포토] 현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지부장(가운데)과 노조원들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

▶ 법원, 옛 현대차 서비스 노조 통상임금만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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