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 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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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16일) 현대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에서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대차는 사실상 승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법원은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전 조합원의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천700여 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됐고, 나머지 전체 조합원의 89%에 해당하는 4만 6천 명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이번 판결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5천억 원이 채 안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계에서는 당초 법원이 현대차 노조 전체의 손을 들어주고,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현대차 5조 원을 포함해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해에만 13조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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