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아버지 때린 10대 소년재판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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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다가 아버지를 때려 구속기소된 10대와 관련, 법원이 소년재판부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16)군에 대해 "이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재판부로 송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 16살이 넘은 소년인데다 이 사건은 아버지의 폭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환경과 품행 교정을 위해 소년재판부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군에 대해 징역과 벌금형 처분 등 형사처벌보다는 소년재판부에서 심리해 적절한 보호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이 군은 앞으로 창원지법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부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법 적용 대상 피고인의 심리를 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내립니다.

이 군은 지난해 10월 11일 창원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아버지를 둔기로 때리고 집 밖으로 달아나는 아버지를 따라가 각목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이 군 변호인은 10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불행한 가정사를 거치며 아버지에 대한 감정조절 장애로 일어난 일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정서적 불안증상을 보이는 이 군을 위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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