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방화치사범…"내연남에게도 범행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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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일가족 4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불을 질러 살해한 40대 여성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신의 내연남에게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일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이 모(41·여)씨에 대한 여죄 조사 중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17분 강릉시 노암동 3층 원룸에 사는 내연남 P(54)씨에게 수면제를 탄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P씨는 정신을 차리고 가까스로 원룸에서 탈출하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P씨에게 630여만 원의 채무와 1억7천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위해 이 씨는 지난해 10월 P씨가 가입한 3개의 보험 중 2개의 수익자(계약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내연남인 P씨의 집착이 싫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을 대상으로 한 방화 범행이 실패하자 사흘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박 모(39·여)씨와 그의 세 자녀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방화 치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언니, 동생' 사이로 가깝게 지내던 박 씨에게 2천780여만 원의 채무를 진 이씨는 빚 독촉을 받자 이를 갚지 않으려고 수면제와 휘발유, 음료수 등을 미리 사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숨진 박 씨가 세 자녀와 함께 자살한 것처럼 꾸미려고 생활고나 가정불화를 암시하는 허위 진술을 하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별거 중인 박 씨의 남편이 집에 왔다가 되돌아간 날을 골라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현존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현존건조물 방화 치상 및 강도살인 미수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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