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우선 처리 합의…적용 대상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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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지도부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 법 적용 대상 등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어제(15일) 연석회의를 하고 김영란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법안 내용을 꼼꼼히 다져보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대출/새누리당 대변인 :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되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도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적용대상을 축소 조정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어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제한하면 부정청탁 금지라는 입법 취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기식/새정치연합 의원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 로비와 접대가 일상화돼 있고 문화적으로 관행적으로 묵인돼왔던 우리 현실에서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긴 하지만 한국적 고질적 문화를 개선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적용 대상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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