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공제 한쪽에 몰면 연말정산 손해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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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늘, 세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과세표준보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몰아주기'보다 더 나은 절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공제를 연봉이 높은 남편에게 몰아주면 세액공제로 바뀐 의료비와 교육비·기부금 공제도 모두 남편이 받아야 하는데, 이러면 남편 세금은 줄어들지만 부인이 공제받을 금액이 아예 없어 절세효과가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무조건 과세표준을 낮추는 쪽으로 절세를 권유하면 안 된다"며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이 같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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