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측 "소속사, 연예인 타격 크다는 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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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클라라 측은 최근 소속사 P사와 소송 중인 것과 관련해 15일 "민사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클라라가 연예인이라서 타격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이날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공식자료를 내고 "클라라의 전속 회사는 작년 5월 클라라 부모가 설립한 ㈜코리아나클라라이고, P사는 '코리아나클라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클라라의 광고와 영화 출연 등을 섭외·체결하는 에이전시 회사"라고 밝혔다.

이어 "수개월간 P사의 약속 이행 위반 및 P사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돼 상호 간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서로 간에 내용증명이 오가다 작년 9월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라라 측은 "P사 측이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를 협박죄로 고소하며 형사 문제로 비화했다"며 "내용 증명을 놓고 협박죄로 고소한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지난달 P사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앞서 P사는 클라라의 계약 무효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클라라가 전속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P사는 또 "클라라가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더니 이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나가 독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클라라 측은 "P사가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회장에게 사과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해 계약 해지를 확정 짓고자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사과를 하게 된 것"이라고 재반박해 당분간 양측의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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